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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체계


준법통제기준 및 운영 규정

SK에코플랜트는 투명하고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준법경영시스템(CMS: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및 CP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전사 준법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상위 사규로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규를 평가하고 임직원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준법통제활동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책(자율준수편람)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처음 제정한 이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람에는 회사의 사업구조, 계약 형태,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해 관련성이 높은 법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정책환경 변화, 법규 개정, 최신 위반 사례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8차·9차 개정본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등 4건의 법규 제·개정 사항과 공정거래 관련 최신 법 위반 사례 19건을 새롭게 반영하였고, E-book으로도 제작(9차 개정본)하여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람 내용 중 현장 구성원들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하도급법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 가이드라인, 법 위반 예방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자율준수편람 핸드북 하도급법' 개정본을 별도 제작 배포했습니다.


자율준수편람 개정 현황

구분

2008

2011

2015

2017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정이력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9차 개정

관련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구성

  • (Step 1) 법규 내용의 이해: 당사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개요 및 법규별 조항 설명

  • (Step 2) 최신 판례의 이해: 업무별 최신 위반 사례·판례 설명

  • (Step 3) 업무별 유의사항 및 주요 Q&A 확인: 업무 가이드 설명

  • (Step 4) 법 위반 여부 자가점검: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 위반 여부 자가점검 실시


준법경영시스템


준법경영시스템(CMS: Compliance Management System)

SK에코플랜트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에 전사 통합 준법경영시스템(CMS: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습니다. 2024년에는 CMS IT 플랫폼을 개발하여 법규 개정, 정책 동향, 업계 위반 사례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IT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지원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리스크 유형에 대한 관리 이력을 시스템에 축적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CMS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유지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SK에코플랜트는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과 규칙을 사규로 제정하여 준수하며, 매년 CEO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컴플라이언스 실행력 강화를 위해 내부 점검결과를 KPI에 반영하였고, 모든 준법경영 교육 이수율을 90% 이상으로 관리하는 등 CP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대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습니다. 2008년 CP 도입 이후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절차 수립 및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내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 예방을 위해 CP에 적극 동참해 얻은 성과입니다.


준법경영 거버넌스

SK에코플랜트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겸직)이 준법경영시스템의 체계적∙독립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시스템 운영 계획과 성과를 분기별로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해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준법경영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조직을 신설한 이후, 전담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유지하며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 조직 간 협업이 필요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업무가 하나의 팀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팀, 법무팀 등 유관부서 담당자들을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편입해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 조직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권한 및 의무

구분

상세내용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통제기준 제9조)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 회사∙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 요구
- 제반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
- 준법지원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CP 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 경쟁법 위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경쟁법 준수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실시
-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강구
-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의 결정 및 상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보고
- 모든 임직원의 자율준수서약서 징구
- 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

SK에코플랜트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예방을 위해 IT 시스템 기반의 전사 통합 준법경영시스템(CMS: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리스크의 식별, 위험성 평가, 통제방안 수립·개선 등 리스크 관리의 전 과정을 IT 플랫폼을 통해 전사 모든 단위 조직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모델과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 대상 영역과 법규를 식별하고,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유형을 체계적으로 식별합니다. 식별된 리스크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발생가능성과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반영한 영향도를 종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며, 각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수립, 교육 실시, 업무 프로세스 구축, 시스템 통제 활동을 수립해 이행합니다. 통제 수준의 효과성 평가 후, 위험도 대비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리스크 예방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영역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절차, 대상, 위험성 정도의 구분 기준(5단계, 최하~최상)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분기별로 공정거래법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해 임직원 대상 교육, 업무 가이드 배포,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사후점검 및 제재,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리스크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관련성과 동종업계의 법 위반 사례와 관련 법규 개정 여부를 고려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을 관리 대상 법규로 선정하여, 각 법규의 조항별 리스크 내용, 관련 부서, 리스크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리스크 통제 방안을 수립·이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공정거래 위험성 평가결과

구분

주요 리스크

개선조치

위험성 정도1)

조치 전

조치 후

하도급법

  • 법규 제∙개정(연간 7건) - [2025. 01. 09] 부당특약고시 개정
    : 세부유형 명문화 - [2025. 02. 03]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 [2025. 03. 13] 하도급법 개정
    : 부당특약 조항의 무효 간주 명시 - [2025. 04. 17]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 국내법인 설립, 해외법인 하도급법 적용 등

  • 동종업계 위반 사례(연간 21건)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기준

  • 임직원 교육 실시 - 최고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준법 인식 강화 - 하도급 실무 교육 신규 시행을 통한 역량 강화
    (부당특약 예방, 하도급 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등)

  • 업무가이드 보완 - 유관부서 법규 제∙개정 사항 배포를 통한
    업무 가이드 제공 - 자율준수편람 8~9차 개정 시
    법규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전사 배포 - 자율준수편람 핸드북 하도급편 개정 및
    전사 배포 등

4단계

3단계

1) 위험성 정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낮은 수준을 1단계, 가장 높은 수준을 5단계로 평가


법규 위반 점검


사전 검토 및 사후 점검 시스템

SK에코플랜트는 준법경영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업무 과정에 발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 검토 및 점검하여 위반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이행하며, 필요 시 징계 기준에 따라 인사 조치를 취합니다. 2021년부터는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조직의 KPI 점수를 감점하는 ‘컴플라이언스 KPI 감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KPI 감점제 범위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준법경영시스템 우수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컴플라이언스 KPI 감점제 운영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감점 적용 범위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또는 분쟁 발생

  • 회사의 제반 법규 위반

  • 회사의 제반 법규 위반

  • 내부 점검 시 위반 발견 (자회사)

  • 준법경영시스템 부실 운영

  • 회사의 제반 법규 위반

  • [개선] 하도급법 현장 실태 점검 및 위반 발견 (SK에코플랜트)

  • 준법경영시스템 부실 운영

  • [신설] 준법경영시스템 우수 운영(가점 부여)

최대 감점1)

5점

10점

10점

10점

10점 (가점으로 만회 가능)

1) KPI 총점(100점 만점)에서 감점


CASE

하도급법 점검 활동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면 실태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13개 항목(하도급 대금 지급, 부당감액 금지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처분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공시를 위해 모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 후 최종 공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활동

SK에코플랜트는 신사업 확대와 주요 자회사의 해외 사업망 확장에 맞추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운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수·투자·합병 이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절차 규정, 해외 이해상충 방지 규정,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 등 다양한 규정을 도입·시행하여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가이드라인 변경, 영국 사기방지실패죄(Failure to Prevent Fraud) 신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개정 등 주요 국제법 변화에 대응하여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규정의 연례 점검 및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협의체 운영(분기별)을 통해 미국 법무부 및 영국 중대범죄수사청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에이전트·브로커·하도급업체) 실사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고, 반부패·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신고(제보) 채널의 실효성 점검을 통해 익명성 보장 및 신고자 보호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CSRD) 개정에 따른 자회사별 적용 여부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적 장치와 관리 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조직도



공정거래 법규 준수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유형별 법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공정거래 위반 현황을 관리합니다.


공정거래교육

SK에코플랜트는 CEO 및 임원, 계약직, 촉탁직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사례별·직무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전사 기본교육 및 직무별∙계층별, 특별교육을 포함해 총 5,613시간의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별 공정거래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이수인원(이수율)

전사 기본 교육

준법경영시스템(CMS) 기본 교육

준법경영시스템(CMS)의 개념과 운영 조직 및 역할

3,066명(98.5%)

CEO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및 실천 독려

3,406명(99.0%)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

해외 반부패 방지법 소개 및 실제 사례

3,950명(97.0%)

직무별·계층별 교육

신규 입사자 교육

컴플라이언스 및 정보보호 준법 교육

417명(100%)

사외이사 대상 내부거래 교육

내부거래 및 사익 편취 개요, 위반 사례 등

3명(100%)

CEO 및 임원 대상 내부거래 교육

정보교환 담합, 내부거래 관련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47명(100%)

카르텔 예방 교육1)

부당 공동행위의 개념 및 사전예방 프로세스 안내

180명(100%)

부당 내부거래 예방 교육1)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지정에 따른 계열사 거래 시 실무 유의사항 안내

237명(100%)

서면발급 시스템 개선 교육

서면발급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실무자 교육

219명(100%)

프로젝트 컨설팅 실시 사전교육1)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연간 시행일정 등 안내

163명(98.8%)

하도급 이슈 전파 교육(기술자료 관련)

하도급 관련 이슈(위반, 분쟁, 정책 변동 등) 발생 시 주요 내용 전파 및 가이드 제공 교육

229명(100%)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이행 교육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및 업무 프로세스 교육

101명(100%)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 교육

기술유용 사례 및 기술자료 관리시스템 안내

2,135명(99.4%)

현장 부임자 하도급법 교육

현장 실무상 필요한 하도급법 주요 사항

618명(100%)

특별교육

준법 워크숍(CP 위반자 교육)

건설산업기본법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안 도출 워크숍

36명(100%)

현장 방문 교육(CP 위반자 교육)

프로젝트 컨설팅 결과에 따른 맞춤 하도급법 교육 및 준법 매뉴얼 제공

23명(100%)

미이수자 교육(CMS 기본 교육)

교육 미이수자 발생 시 보수교육 실시 (준법경영시스템(CMS)의 개념과 운영 조직 및 역할)

19명(90.5%)

미이수자 교육(CEO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교육 미 이수자 발생 시 보수교육 실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및 실천 독려)

76명(91.6%)

1)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자회사 이수인원 포함
- 카르텔 예방 교육: SK에코엔지니어링(11명), SK에어플러스(5명), SK오션플랜트(22명)
- 부당 내부거래 예방 교육: SK에코엔지니어링(22명), SK에어플러스(5명), SK오션플랜트(24명)
- 프로젝트 컨설팅 실시 사전교육: SK에코엔지니어링(1명), SK에어플러스(2명), SK오션플랜트(2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래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공정거래 활동 점검 등 핵심 8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활동

구분

세부활동

2025.01.22.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자율준수편람 활용 방법

2025.01.23.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CMS Platform Grand Open & 교육(총 3,066명 이수, 이수율 98.5%)

2025.02.04.

공정거래·하도급 프로젝트 컨설팅 교육(총 158명 이수, 이수율 99%)

2025.02.28.

기술자료 요구금지 및 TDMS(기술자료 관리 시스템) 교육(총 229명 이수, 이수율 102%)

2025.03.04.

개인정보처리·보안·공정거래·해외부패방지법·윤리규정·ESG 경영원칙 준수 동의·서약 징구(동의율 94%)

2025.03.06.

2025년 컴플라이언스 운영계획 이사회 보고

2025.04.01.

공정거래의 날, SK에코플랜트 SNS 계정을 활용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중요성 전파

2025.04.16.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1분기 컴플라이언스(안전·품질·하도급) 우수 현장 포상 시행

2025.05.27.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직무발명 신고보상 제도

2025.06.12.

부당 공동행위 예방 교육(총 142명 이수, 이수율 100%)

2025.06.25.

2025년 SUPEX 추구상 수상_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우수 운영

2025.07.01.

2분기 컴플라이언스 우수 조직 포상 시행(정보보호 업무 프로세스 개선)

2025.07.07.

부당 내부거래 예방 교육(총 186명 이수, 이수율 100%)

2025.07.15.

2025년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운영 실적 CEO 보고

2025.07.31.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복수 공종 면허 확인 절차 개선

2025.08.26.

CEO가 직접 알려주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총 3,406명 이수, 이수율 99%)

2025.09.01.

CEO 및 임원 대상 정보교환 담합·부당 내부거래 예방 교육(총 47명 이수, 이수율 100%)

2025.09.01.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2025.09.08.

2025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교육(총 3,950명 이수, 이수율 97%)

2025.09.30.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익명제보 채널 CP HOT-LINE

2025.09.30.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8차 개정

2025.10.02.

2025년 3분기 컴플라이언스 운영 실적 CEO 보고

2025.10.17.

3분기 컴플라이언스(안전·품질·하도급) 우수 현장 포상 시행

2025.10.31.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컴플라이언스 이슈 보고 및 대응체계 안내

2025.11.03.

SK에코플랜트 동반성장지수평가 9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2025.11.06.

필수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수 교육(총 95명 이수, 이수율 91%)

2025.11.20.

4분기 컴플라이언스 우수 조직 포상 시행

2025.11.27.

2025년 컴플라이언스 운영 결과 이사회 보고

2025.11.28.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식도 조사 실시

2025.12.01.

CEO Message_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컴플라이언스' 실천을 당부하며

2025.12.01.

필수 교육 미이수자 대상 제재(자율준수관리자 명의 경고) 처분 시행

2025.12.08.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총 2,135명 이수, 이수율 99.4%)

2025.12.09.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핸드북 하도급법 개정 및 현장 배포(90부)

2025.12.10.

현장 대상 준법 워크숍 시행

2025.12.18.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9차 개정 및 E-book 발간

2025.12.1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AAA) 획득

2025.12.22.

준법지원인(자율준수관리자 겸직) 선임 이사회 의결

2025.12.22.

준법통제기준 제정 이사회 의결

2025.12.26.

정기 소식지 CP Letter 발행_준법통제기준 제정


자율준수 활동


업계모임 참여원칙 서약 및 입찰 담합 방지

업계모임 참석 시 부당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모임 사전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참석자는 사전신고서에 참석 목적 및 인원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업계모임 참여 행동 강령이 포함된 '업계모임 참여원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공정거래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2025년 총 39건 작성). 모임 참석 중 발생하는 이상 징후는 공정거래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모임 참석 후에는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공정거래팀에 최종 보고하는 사후절차를 통해 업계모임 참석 전, 후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업계모임 사전 신고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하도급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약조건 및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공정거래팀 및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702건의 현장설명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사전 검토 프로세스



Biz. Partner 기술탈취, 유용방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계약·입찰 단계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및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기술정보 관리시스템(TDMS: 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계약,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및 유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2025년에는 총 1,795건의 기술자료 해당 여부 확인 및 요구서 발급 요청건을 전수 검토하여 법정 기재사항 오류는 모두 시정조치하였으며, 81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관리 프로세스



표시광고 위반 사례 방지

홍보물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 공정거래팀 또는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2025년에는 분양광고 등 총 6건의 홍보물을 검토하여 법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들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위반을 예방하였습니다.